2020년 11월 손없는날 결혼하기 좋은날

2020. 10. 23. 15:16결혼이야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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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11월 손없는날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달력을 봤을 때 음력으로 끝자리가 9와 0이 들어가는 날을 의미하는데,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손없는날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주말이 겹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결혼하기 좋은날 이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많은 하객분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11월 손없는날 중에서도 결혼하기 좋은날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양력이 아닌 음력 날짜를 확인해야 하니, 헷깔리시면 안되요..!!

2020년 11월 손없는날 결혼하기 좋은날

방위

손있는날 ( 음력 기준 )

끝자리가 1, 2일

끝자리가 5, 6일

끝자리가 3, 4일

끝자리가 7, 8일

손없는날 이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신체의 일부가 아닌 손님, 즉 귀신이 없는날을 의미한답니다.

오래전부터 동서남북 4방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하는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없는 때가 바로 길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사 또는 이장, 결혼하기 좋은날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중요한 경조사를 바로 이 시기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시기에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2020년 11월 손없는날 중에서도 주말에 해당하는 결혼하기 좋은날을 따로 알아보려고 하는거에요. 다만 이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인생에 중요한 경사 중에 하나인 결혼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평일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이사, 이장, 결혼하기 좋은날 한번 달력을 보며 알아볼까요?

2020년 11월 손없는날의 경우에는 달력에 표기된 바와 같이 양력으로 4일, 5일, 14일, 23일, 24일 이에요.

이중에서 결혼하기 좋은날은 2020년 11월 14일 ( 음력 9월 29일 ) 단 하루가 있네요.

특히나 이날에는 본식 동행을 비롯해서 많은 신부님들의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라 저도 엄청 바쁜 하루가 될거 같아요. 그래도 많은 하객분들의 축하속에서 행복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쁠거 같아요..!!

이밖에도 4일, 5일, 23일,24일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이장 하기 좋은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고 있었다면, 손없는날에 처리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2020년 11월 손없는날 중에서 결혼하기 좋은날이 언제인지 알아봤어요. 주말과 겹치는 길일이 적어서 아쉽지만,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음력 9월 29일이 길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리 이웃분들께서는 혹시 김연란법 금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얼마전 추석 때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법이길래 결혼식 떄 경조사비에 대한 부분이나 선물을 줄때에도 금액 한도를 고려해서 골라야 하는 부분이 생겼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실제 얼마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아끼는 지인의 결혼식 때, 마치 50만원 같은 5만원을 축의금으로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대체 이게 어떤 법인지 왜 이렇게 경조사비나 선물 금액 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할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이란?

이 법은 2015년도에 제정된 법안중 하나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공기관장과 그 임직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은 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종사하는 분에게는 현금이나 주식은 물론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향응 및 접대, 취업이나 이권 제공, 채무 탕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김영란법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 결혼식 경조사비 선물 한도 )

1. 3만원 허용 금액 : 식사, 다과, 주류, 음료와 같은 음식

2, 5만원 허용 금액 : 선물 ( 금전, 음식물, 농축수산물 제외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부조금, 화환, 조화 )

3. 10만원 허용 금액 :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경조사비 + 화환

- 경조사비 5만원 + 결혼식 화환 5만원을 더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농수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가 50% 이상 포함된 제품이어야 가능함.

- 결혼식 경조사비 대신 화환만 보낼 경우, 1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추가적인 비용은 불가함.

 

이렇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김영란법 금액 중에서 결혼식 경조사비에 지출 할 수 있는 금액은 축의금 5만원, 화환 5만원을 포함해서 10만원 까지 밖에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같아서는 억만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지만, 규정대로 준수해서 마음을 전하시는게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김영란법 금액이 참 애매한게 공직자를 비롯해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자녀의 결혼식 또는 본인의 경조사때, 심지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은사님께 방문해서 선물을 드릴때에도 선물의 금액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금액에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1. 상급 공직자로부터 받은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이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나 선물

3. 증여를 제외한 정당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되는 금품.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5. 상조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6.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을 확인하고 전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지난 2020년 추석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10일 ~ 10월 04일 까지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한 엄격한 법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한번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올해는 왜 상한액을 안올려주냐는 부분에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김영란법 금액 기준 결혼식 경조사비 선물 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생각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공직에 계신 분의 경조사에 참석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준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내 지인 또는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많은 금액의 축의금과 화환 보다는 따듯한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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