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8. 19:51ㆍ결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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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어 코로나 결혼식 인원에 대한 제한 풀렸습니다.
기존 2단계에서는 야외 100명, 실내 50명으로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결혼식 인원은 제한하였는데,
이로 인해 실제 방문한 하객들이 웨딩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번호표를 받아 입장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더라도 스크린 너머로 바라봐야 하거나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단계 하향으로 야외 100명, 실내 50명의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코로나 결혼식 인원에 대해 결혼식장에 문의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봤습니다.
1. 코로나 결혼식 인원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 없음
2. 마스크 착용 여부 - 결혼식장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 예외 항목이 적용되는 분들은 신랑, 신부, 혼주 입니다.
나머지 하객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3. 식사는 가능할까 - 연회장에서 식사는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4. 실내 방역수칙 - 이전 2단계 기준이 적용되었던 부분과 같이 실내 착석 시에는 지그재그로 착석하거나 10인용 테이블도 5명만 앉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등 1m 지침을 적용 중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후 코로나 결혼식 인원에 대한 제한을 풀렸지만 아직도 감염병 위험에 따른 방역지침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 꼭 개인위생에 대한 부분을 지켜서 2단계로의 상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첫 주말 예식을 진행한 신랑, 신부님들은 그동안 마음조려왔던 코로나 결혼식 인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수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행복한 결혼을 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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