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신청자격 및 방법

2022. 5. 27. 15:53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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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축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청년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가처분 소득의 감소 없이 복지서비스와 근로유인 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이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 정책 유형 : 주거, 금융,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 지원내용 : 저축액 적립 / 지원, 3년 만기 일시지급식
    • 월 저축액 :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 1인 평균 31만 6천원 )
    • 3년 후 평균 15백만원 적립 
  • 지원 요건 : 가입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사업 운영 기간 : 연중
  • 사업 신청 기간 : 2022.01.28 신규가입 중단

현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청년 관련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따로 납입할 것이 없는 부분이나, 근로소득공제액이 월 10만 원이 있는 자에 한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포함하여 최대 혜택은 2,200만 원을 넘어가는 수준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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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1. 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2. 거주지 및 소득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 수급 가구의 청년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3. 학력 : 제한 없음
  4. 전공 : 제한 없음
  5. 취업 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6. 특화분야 : 저소득층
  7. 신청 자격 추가 단서 사항 :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함.
    • 단,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의 경우 가입 불가.
  8. 참여 제한 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지원 신청 ( 주민센터 )
      •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2. 대상자 결정 ( 시군구 )
    3. 결과 통보 ( 시군구 → 대상자 )
    4. 계좌 개설 ( 신청자 및 가입자 )
    5. 지원금 적립 ( 시군구 )
  • 심사 및 발표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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