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0. 04:33ㆍ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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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관려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및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3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기존 방역지원금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확대 되었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뿐만 아니라 매출 10~30억 사이의 중기업까지 포함이 된 것이 특징이며, 대략 370만 업체가 지원 대상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급이 될까라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생겼으며, 손실보전금은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애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하게 됩니다.
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면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특별고용(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역시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 2022.05.30 오후부터 ( 빠르면 )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여야가 29일 저녁 유권자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풀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두 번째인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면 30일부터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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