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0. 06:06ㆍ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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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뜻 의미와 정의 업종 기준 궁금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금 또는 방역 지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이 기준에 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영업자 차이 또는 개인사업자와 분리되는 기준 또는 업종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저 역시 한 기업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실 적으로 정부에서는 커다란 업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해당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정리를 해 봤습니다.
1. 소상공인 뜻 의미와 기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소상공인 뜻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 ( 그밖의 업종 )인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하는 자영업자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기본적인 상시 근로자의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에 업종 : 5명 미만
2. 소상공인 업종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위 항목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업종과 매출액에 대한 규모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은 표를 참고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3.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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