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오취리 인종차별 성희롱 논란 후 은근슬쩍 5723 오취리삶 유튜브 채널 복귀 각잡는 중

2021. 4. 14. 19:30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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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오취리 인종차별 성희롱 논란 후 은근슬쩍 5723 오취리삶 유튜브 채널 복귀 각잡는 중

지난해 8월 샘 오취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정부고 학생들이 졸업사진에서 보여준 '관짝소년단' 패러디와 관련해 "흑인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인종차별적 행동" 이라며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짝소년단 출연진이 등장하여 의정부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샘 오취리가 의정부고의 학생들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글 내용중 K팜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논란이 되었고, 이후 샘 오취리가 과거 JTBC '비정상회담' 출연 당시 동양인 비하 포즈를 취한 것과 한 여성 배우에 대한 성희롱 댓글에 동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며 당시 출연중이었던 대한외국인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험한말이 나오지만, 부모님이나 아이가 이 글을 볼 수 있으니 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 박은혜와 찍은 사진을 게재한 글에서 한 여성 누리꾼의 “Cute once you go black, you never go back(흑인 남성과 관계를 맺은 여성은 다른 인종의 남성과 관계하기 힘들다)”라는 성적 농담에 “Preach(동의한다)”라고 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던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더 열받게 하는건 바로 영국 방송 BBC가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를 "한국의 인종차별에 저항한 흑인"으로 소개하며 한국에서 의정부고 졸업사진을 두고 일어난 '블랙페이스'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오취리는 이에 대해 "흑인들이 블랙 페이스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전한 점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가나 출이 방송인 샘 오취리는 인종차별 성희롱 논란 후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 은근슬쩍 복귀각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5723 오취리삶’을 론칭했으며 이후 9일 ‘샘오취리 근황 산에서 삶을 느끼다’란 제목의 첫 영상을 게재한 부분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솔직히 나도 요즘 안 좋은 상황 있었지만 아직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하면 되게 행복하다. 젊음을 쓸 수 있고 내 힘을 쓸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얕잡아 봤으면 이따위 행동을 하고도 복귀각을 잡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5723 오취리삶 채널에 가서 난생 처음 유튜브에 댓글도 달았는데, 영상을 보니 좋아요 보다는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아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어떤 기준인지 알아봅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되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30% 이하인 사람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를 말함)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 위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을 잘 파악하셔서 신청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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