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2. 10:16ㆍ결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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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예식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50명 이상의 하객이 입장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해 직계가족 범위 내의 인원만 초대하여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누구까지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민법 제 777조에 의거하여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혈족으로, 직계와 방계가 존재하며 각각의 의미를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대체 혈족을 기준으로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직계존비속은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혈족에서의 직계존비속과 방계존비속 이란 무엇인가?
우선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제 779조에 명시된 것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처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直系尊屬) - 나보다 위 항렬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이어져 나에게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이야기 합니다. 즉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의 세대를 이야기 하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 나보다 아래 항렬
반대로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져 가는 혈족을 이야기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촌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는 직계비속, 아래로는 직계존속이라고 하며 피가 이어져 있는 혈족을 직계가족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내 형제와 자매는 이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는 방계혈족 이라고 하며, 나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방계혈족 가운데 나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들은 방계존속이라 부르며, 항렬이 낮은 친족의 경우에는 방계비속 이라고 합니다.
즉 직계가족 범위는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식에 부를 때에는 직계존비속과 방계존비속에 해당하는 혈족을 부르시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내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인척 이라고 하는데, 인척의 경우 혼인의로 맺어진 친척, 외척, 처가, 사가 등의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운듯 하면서도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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