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결혼식 경조사비 선물 한도

2020. 10. 23. 09:13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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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웃분들께서는 혹시 김연란법 금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얼마전 추석 때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 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법이길래 결혼식 떄 경조사비에 대한 부분이나 선물을 줄때에도 금액 한도를 고려해서 골라야 하는 부분이 생겼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실제 얼마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아끼는 지인의 결혼식 때, 마치 50만원 같은 5만원을 축의금으로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대체 이게 어떤 법인지 왜 이렇게 경조사비나 선물 금액 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할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이란?

이 법은 2015년도에 제정된 법안중 하나로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공기관장과 그 임직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은 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종사하는 분에게는 현금이나 주식은 물론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향응 및 접대, 취업이나 이권 제공, 채무 탕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김영란법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 결혼식 경조사비 선물 한도 )

1. 3만원 허용 금액 : 식사, 다과, 주류, 음료와 같은 음식

2, 5만원 허용 금액 : 선물 ( 금전, 음식물, 농축수산물 제외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부조금, 화환, 조화 )

3. 10만원 허용 금액 :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경조사비 + 화환

- 경조사비 5만원 + 결혼식 화환 5만원을 더해 1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농수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가 50% 이상 포함된 제품이어야 가능함.

- 결혼식 경조사비 대신 화환만 보낼 경우, 1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추가적인 비용은 불가함.

 

이렇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김영란법 금액 중에서 결혼식 경조사비에 지출 할 수 있는 금액은 축의금 5만원, 화환 5만원을 포함해서 10만원 까지 밖에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같아서는 억만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지만, 규정대로 준수해서 마음을 전하시는게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김영란법 금액이 참 애매한게 공직자를 비롯해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자녀의 결혼식 또는 본인의 경조사때, 심지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은사님께 방문해서 선물을 드릴때에도 선물의 금액 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 김영란법 경조사비 한도 금액에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1. 상급 공직자로부터 받은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이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나 선물

3. 증여를 제외한 정당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되는 금품.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5. 상조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6.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을 확인하고 전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지난 2020년 추석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10일 ~ 10월 04일 까지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한 엄격한 법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한번 풀어주기 시작하면,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올해는 왜 상한액을 안올려주냐는 부분에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김영란법 금액 기준 결혼식 경조사비 선물 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생각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공직에 계신 분의 경조사에 참석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준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내 지인 또는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많은 금액의 축의금과 화환 보다는 따듯한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간밤에 혹시 파도가 덮치는 꿈 꾸신분 계신가요?

몇년전 이러한 높고 큰 집채만한 파도꿈을 꾸신분을 만나적이 있는데, 꿈속에서 일명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현실에서 처럼 공포의 대상일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몽인지,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을 보셨던 분이라면 한번쯤 관심있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꿈해몽은 재미로 즐겨주시고, 그 의미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도가 덮치는 꿈 무슨의미일까?

꿈해몽에서 파도가 덮치는 꿈의 경우에는 흉몽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서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 또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거나 어떤 일로 인해 힘들어 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석 합니다.

또 높고 큰 집채만한 파도꿈의 경우와 같이 그 거셈과 크기가 클 수록 더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다 또는 강에서 파도가 점점 거세게 덮치는 경우에는 내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거나 가정 내 불화로 인해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이 범람하는 것까지 목격하면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하는일이 잘 안풀릴 수도 있다고 해서 흉몽 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해몽을 보는 이유는 기분 좋은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파도가 덮치는 꿈 중에서 길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파도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경우

시원한 바람과 함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파도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현재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상을 받게 되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길몽중 하나 입니다.

높고 큰 집채만한 파도꿈을 꾸던중 피했을 경우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재치있게 피했다면, 이것은 파도를 피해 헤엄을 쳐서 도망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다가오는 큰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파도가 우리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되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파도가 덮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나에게 다가오는 높고 큰 파도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경우로 쓰나미로 인해 주위의 모든 것이 잠기게 되는 것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진행할 때 큰 성공과 함께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도가 덮치는 꿈과 높고 큰 집채만한 파도꿈에 대해서 해몽을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꿈에서는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보다 스스로 피하지 않고 맞설때 그 의미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아들!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해야지..?

매년 10월 가을이 찾아오면 환절기를 대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라고 부모님께서 이야기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어린애냐며 고집을 피우곤 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12월 ~ 4월 까지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 면역이 활성화 되기 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며, 이 것이 유지되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 11월 사이에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전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 합니다. 맞은 후에도 음주, 샤워,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하나씩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올해 저와 같이 독감 예방접종 전 이라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 전 후 술 음주 샤워 운동 해도 되나?

독감 예방접종 후 샤워 하면 안되는 이유.

외출 전, 후에는 항상 깨끗하게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외부 활동으로 먼지나 유해물질을 비누 또는 바디워시를 통해 물로 씻어내는 행위가 상쾌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물 속 세균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평소의 우리 몸은 이런 물속에 존재하는 세균 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그 작은 상처에 물 속에 있는 상처로 세균이 침투하면 면역력이 약할 경우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 후 샤워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운동 하면 안되는 이유.

평소에는 그렇게 가기 싫은데, 꼭 하지말라면 왠지 근손실이 올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가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접종 후 운동과 같은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몸에 땀이 흐르고 피부 표면에 붙어있던 세균들이 그 작은 상처에 침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원하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면 뭘 하게 되죠..??

바로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잠시 쉬고 그동안 밀린 재미있는 드라마나 몰아 보는건 어떨까요?

독감 예방접종 전 술 마시기, 음주 하면 안되는 이유.

우리가 평소에 즐겨마시는 술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진다면 제대로 독감 예방 접종 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간 만큼의 면역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한 김에 친구들과 술 한잔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감 예방접종 전 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음주, 운동, 샤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만큼, 하지 말라는 것은 왠만하면 잠시만 피해주시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면.. 뭐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하겠습니다.

그래도 올 겨울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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