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시급 월급 얼마나 될까요

2020. 11. 19. 14:06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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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대비 시급, 월급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길어진 감염사태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기에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직원들의 월급 또는 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021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릴수 밖에 없답니다.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도 전해드리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2021 최저임금 시급 월급 얼마나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만원대까지 오를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1988년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낮은 인상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8,590원에서 20.24% 인상된 10,770원으로 결정되기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국내외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인해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기존대로 10,770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정말 내년은 너무나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매년 5월 ~ 6월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이 다음 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면, 협상을 진행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사업주의 경우 이렇게 2021 최저시급 8,720원 보다 낮게 시급 또는 월급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상된 금액에 맞추어 2021년도 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1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월급 : 최저시급 8,720원 x 209 시간 ( 8시간 기준, 주휴시간 포함 ) = 1,822,480원

그래서 2021 최저월급의 경우 2020년 대비 27,170원이 상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휴시간 이라는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모르시거나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채워서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 5회 8시간씩 근무를 하신다면 꼭 챙겨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1주 40시간 미만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 1주 40시간 이상 : 8시간 x 시급

또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비례히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 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한 금액과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월급은 정확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시급 8,720원에 대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원금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하나로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실제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는 것에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동안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쳥년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봤어요.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원금 신청방법

자 그러면 바로 이 제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신청 조건 : 만 24세 청년 경기도 거주자

- 1995년 10월 2일 ~ 1996년 10월 1일 내 출생자

내가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원금 신청방법

재생 수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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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일을 입력해서 내가 어떤것을 신청해야하는지 한번에 알 수 있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내 생일을 입력하면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또는 2분기와 3분기 예외적 소급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2. 신청기간 : 11월 2일(월) 오전 09:00 ~ 12월 1일 (화) 오후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apply.jobaba.net )

- 2020년 1~3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는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지급이 된다고 해요.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 기간에 한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 다만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나버렸다면 추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요.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자동신청에 미 동의하셨다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4. 신청 내용 : 아래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 2020년 11월 2일 이후 발급본 )

3. 연령 기준일 : 매 분기 시작 월 1일

4. 지급 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5.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 4분기 신청기간 표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01.01

'95.01.02 ~ '96.01.01

'20.03.02 ~ 04.01

'20.03.16 ~ 04.14

04.20

2분기

'20.04.01

'95.04.02 ~ '96.04.01

'20.04.16 ~ 04.27

'20.04.20 ~ 05.04

05.08

3분기

'20.07.01

'95.07.02 ~ '96.07.01

'20.06.01 ~ 06.22

'20.06.08 ~ 07.03

07.10

4분기

'20.10.01

'95.10.02 ~ '96.10.01

'20.11.02 ~ 12.01

'20.11.16 ~ 12.14

12.20

이렇게 보시는바와 같이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원금 대상자는 2020. 11.02 ~ 12.01 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2020.11.16 ~ 12.14 기간동안 심사 또는 선정을 통해서 12.20 지급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해요.

6.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카드, 모바일, 지류 )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로 받게 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SSM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됩니다. )

이렇게 1995년 10월 2일 ~ 1996년 10월 1일 내 출생자를 대상으로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어요. 현재 2분기, 3분기 예외적 소급적용 부분도 진행중이니까 딱 만 24세 청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청해서 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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