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업무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점심시간 확인해봐요

2020. 11. 17. 19:30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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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업무시간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왠만한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데, 가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인감증명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주민센테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증명서발급과 같은 단순민원은 온라인 또는 전국에 어디서나 가능한데, 복지급여의 신청이라던지, 인감증명서와 같은 부분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수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한다고 해요.

자주 방문하는 곳이 아니다보니 주민센터 업무시간을 잘 몰라서 근처 카페에 가서 기다렸다가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점심시간 때에 걸려서 그냥 다음에 발급하기로 하고 나왔어요. 우리 이웃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주민센터 업무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민센터 업무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점심시간 확인해봐요

사람들의 나이대에 따라 누구는 동사무소라고 했다가, 주민센터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행정복지센터라는 처음듣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구요.

동사무소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모두 같은곳이에요.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부르며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발급을 받았었는데, 어느순간부터는 주민센터 라고 명칭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 질만 했더니 최근에 행정복지센터 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대신에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직접 방문했던 곳은 바로 문래동 주민센터 였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주민센터 업무시간 : 09:00 ~ 18:00

보통 주민센터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빨리 발급받고 집에 가고 싶어서 한 10분정도 미리 방문했어요. 공무원분들은 미리 출근을 하시는지 창구에서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순서표를 뽑은다음에 자리에 앉아 기다렸었답니다.

2. 주민센터 점심시간 : 12:00 ~ 13:00

그리고 주민센터 점심시간의 경우에는 12시부터 1시까지로 다른 관공서나 은행과 시간이 같더라구요. 그런데 은행처럼 식사를 돌아가면서 드시는줄 알았는데, 딱 시간에 맞추어 식사를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방문하셔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시부터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이 시간대는 피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3.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08:30 ~ 21:00

복지급여의 신청이라던지, 인감증명서와 같은 민원업무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굳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줄을 서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또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9시까지 주민센터 창구보다 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있게 방문해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을거 같더라구요.

이때 주민등록, 보건복지, 제적부, 어선원부, 국민연금, 병적증명서, 교육제증명, 국세증명,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일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참!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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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업무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점심시간 확인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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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요. 실제로 창구에 가지 않고도 발급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더라구요

오늘은 이렇게 주민센터 업무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민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에 자주 방문하지 않지만,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부분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기에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되네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 방문해서 여유있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대료를 깍아주면 인하분 50% 감면을 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해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6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한푼이 아쉬운 요즘같은 시기에 정말 고마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정책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21년 6월까지 연장

지자체별 제산세 감면도 적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이란?

구분

내용

공제기간

2020.1.1 ~ 6.30 까지 (한시적 운용)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의 상가건물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 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임대료가 1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50만원으로 인하했을 시 이 정책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벌써 한차례 그 기간이 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내년 6월까지 한차례 더 연장 되었다고 하네요.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임대인 5915명이 45,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깍아주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에 참여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특례제도"에 동참한 임대인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산세 감면까지 해준다고 해요.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환급처리된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그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이 있을까요?

구분

내용

임대인요건

ㆍ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ㆍ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모두충족)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중)

ㆍ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ㆍ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ㆍ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제외

ㆍ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ㆍ 20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공제배제

ㆍ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ㆍ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ㆍ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1. 임대인 요건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 모두 해당하며, 매출규모에 제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며,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2. 임차인 요건

제한이 없는 임대인과는 다르게 임차인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사행행위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또 임차인이 추계신고자 ( 간편장부대상제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 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라면 공제대상에서 배제 된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 제 2조 "정의" 에 따라 혈족 또는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또는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본인과 친족관계, 졍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조의 2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조의 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구분

내용

제출서류(모두제출)

ㆍ 20.1.31. 이전 계약서 및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ㆍ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ㆍ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ㆍ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기타사항

ㆍ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비과세로 개정건의함)

ㆍ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이렇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임대계약서와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오늘은 이렇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소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즘같이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조금더 기간 연장되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또 여기에 지자체별로 재산세 감면까지 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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